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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34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가소196620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