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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709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그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제2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는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