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의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노인회의 회원들 중 F시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지회장 선거 실시 및 당선인 결정 1) 피고는 선거운동기간을 2015. 7. 9.부터 2015. 7. 23.까지로 정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2015. 7. 24. 제17대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G 및 E은 2015. 7. 9.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수 464명 중 444명이 투표한 결과 G이 207표(득표율 46.62%), E이 237표(득표율 53.37%)를 각 득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일인 2015. 7. 24. E을 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공고하였다.
다.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노인회 정관 제10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대의원)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본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회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 선거시에 적용한다.
제4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1조(선거기간) 각급회장의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제7절 선거운동 제20조 선거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