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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783

업무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7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위법한 토목공사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수회 진정을 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포크레인의 진입을 저지한 것이므로, 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②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③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조카인 B이 인천 강화군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불가(대안)처분을 받으면서 “공공사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안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받았기에 ①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② 수도공사 업무는 강화수도사업소 또는 위탁업체인 W의 업무이고 피해자 E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제3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이 인천 강화군 O(이하 ‘O 토지’라고 한다

및 J 토지에 흄관 3개를 설치한 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지를 불법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정당행위 내지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③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통보를 받고 흄관설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흄관설치행위가 죄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