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일대의 원룸 건물들의 우편함을 뒤져, 우편함 속에 원룸 출입문 열쇠가 들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원룸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4. 13:20경 대구 달서구 D 원룸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원룸 1층 우편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자신이 거주하는 202호 우편함 속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꺼내고, 이를 이용하여 위 202호의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4. 13:20경부터 14:00경까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3. 24. 13: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D건물 202호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일람표 중 5번 기재와 같이, 2014. 3. 24. 14: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1층 우편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이 자신이 거주하는 301호 우편함 속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301호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노트북 절도 용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