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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13 2018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내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김천시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