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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및 그 범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43,282원 및 그 중 1,591,010원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나머지 1,352,272원에 대하여 2007. 4. 17.부터 각 2009.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제40조 (요양기관),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1과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험자이며 소외 2는 그 가입자인 사실, 소외 2가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 12. 18.경 소외 1이 운영하는 이 사건 목욕탕 탈의실에서 물에 젖어 미끄러운 비닐장판을 밟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는 서울위생병원에서 2006. 12. 19.부터 28일간, 같은 병원에서 2007. 1. 15.부터 18일간,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7. 2. 1.부터 21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소요된 치료비가 4,905,470원(= 피고부담금 3,699,930원 + 소외 2 본인 부담금 1,205,540원)이고, 피고는 피고부담금으로 2007. 3. 19. 1,591,010원, 2007. 4. 16. 2,108,920원 합계 3,699,930원을 위 병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1. 8. 소외 2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치료비 539,680원이 포함된 총 1,500,000원을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 이를 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소외 2에게 4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가 원고와 사이에 2007. 1. 8. 사고 이후 합의시까지의 치료비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외 2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합의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금 지급과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소외 2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위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2,943,282원(= 총 치료비 4,905,470원 × 소외 1의 책임비율 60%)이고 이는 피고가 위 병원들에 지급한 피고부담금액 3,699,93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2,943,282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2,943,282원에서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539,680원을 뺀 나머지 2,403,602원에 한정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943,28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591,010원에 대하여는 2007. 3. 20.부터, 나머지 1,352,272원에 대하여는 2007. 4. 17.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9.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지급의무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