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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18. 19: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청각장애인인 부친과 중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