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2나105460 손해배상(기)
[별지1] 원고들 명단 중 [피항소인 겸 항소인]란 기재와 같다.
[별지1] 원고들 명단 중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란 기재와 같다.
[별지1] 원고들 명단 중 [피항소인]란 기재와 같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106827 판결
2014. 4. 10.
2014. 7. 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EF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F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IK, JE, LM, LN, LP, LQ, DZ, PE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HG, HH, HI, IL, IM, IN, JC, JD, JU, JV, 망 LO의 소송수계인(SN, SO, SP, SQ, SR, SS), LR, EL, MB, MC, MD, ME, MG, MU, MV, MW, PD, PF, PG, QT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① 원고 IK, DZ의 각 나머지 항소, ② [별지1] 원고들 명단의 [피항소인 겸 항소인]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IK, D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 ③ 원고 JE, LM, LN, LP, LQ, PE의 각 나머지 부대항소, ④ [별지1] 원고들 명단의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JE, LM, LN, LP, LQ, P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대항소, ⑤ 피고의 위 제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6 피고의 원고 EF 및 위 제3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 원고 GZ, HA, HB, CH(원고 5번), HC, DM, HD, HE, HF, HG, HHH, HI, HR, HS, HT, IE, IF, DO, IO, IQ, IR, IS, IT, IU, DR,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O, IZ, KB, KC, KD, KE, KG, KH, KI, EB, EF, KO, KV, KW, KY, LE, LH, LI, LJ, LK, EK, LW, LX, DS, LY, LZ, MH, MI, MJ, MK, MP, MQ, MR, MU, MV, MW, MX, MY, MZ, NA, NB, NK, NO, NP, DC, OE, OF, OP, OQ, OR, OV, OW, PC, PD, PE, PF, PG, PH, EW, PU, QA, 망 QB의 소송수계인(ST, SU, SV), QC, QD, FD, QE, FE, QF, QG, QH, QI, QJ, QK, FX, GF, QW, GJ, RD, RE, GT9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1) 원고 EF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EF가 부담하고, ②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별지1] 원고들 명단의 [피항소인 겸 항소인]란 및 [피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EF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하며, ④ [별지1] 원고들 명단의 [피항소인]란 기재 원고들 중 JU, JV, E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일부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195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항소 또는 부대항소 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2012. 11.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① [별지2]의 '비고'란에 '확장'으로 기재된 원고들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② 제1심 공동원고 HP, KJ, LD, LO, NS, QB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망하여 당심에서 원고 HM, HN, HO, HW, SW, SX이 HP의 소송절차를, 원고 KK이 KJ의 소송절차를, 원고 LC, LE이 LD의 소송절차를, 원고 SN, SO, SP, SQ, SR, SS이 LO의 소송절차를, 원고 NQ, NR, NT, SY이 NS의 소송절차를, 원고 ST, SU, SV이 QB의 소송절차를 각 수계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별지1] '피항소인 겸 항소인 '란 기재 해당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별지1]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란 기재 해당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별지1] 원고들 명단의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란 기재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한 본안전 항변 및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별지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제8면 제13행, 제17면 제8행, 제19면 제2행, 제22면 제13행, 제24면 제7행, 제25면 제1행의 각 "별지 1. 손해배상금 내역표"를 "[별지3] 손해배상금 내역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별지 1. 손해배상금 내역표"를 "[별 지4] 상속관계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별지 2. 청구금액 내역표 '일부 청구금액'란"을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 '당심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해당 망인들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망 CP갑 제138호증의 12,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EF는 조모를 통하여 망 CP이 한국전쟁 직후 운문지서에 훈련을 받으러 간 이후 행방불 명되었고, 수소문 끝에 망 CP이 경산 압량 쪽 광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참고인 EG는 시어머니로부터 망 CP이 EG의 시아버지와 함께 운문지서에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모할머 니로부터 어느 날 저녁 경산 압량 비들이 재 옆으로 눈을 가리고 트럭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35호증의 1, 갑 제1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적등본에는 망 CP의 사후양자인 SZ의 양모가 망 CP의 모인 TA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 CP이 혼인을 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달리 원고 EF가 망 CP과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가사 원고 EF가 망 CP의 친자녀라 하더라도, 원고 EF는 조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하였을 뿐이고, 원고 EF는 이 사건 당시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참고인 EG 역시 자신이 목격하거나 체험한 내용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인데, EG가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망 CP과 관련된 것인지도 매우 불명확한 점, ④ 망 CP의 사후양자 SZ가 망 CP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에, 원고 EF는 SZ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이나 채권양도사실이 불분명한 점, ⑤ SZ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망 CP이 희생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SZ가 상고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 CP이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망 CP을 제외한 (2)항 기재 망인들의 경우,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9행부터 제15 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망 CI의 동생인 TB는 1950. 7.경 관할 파출소 순경이 마을에 와서 들에 일하는 사람을 불러 경찰서에 연행해 간 후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후에 그 때 연행해 간 사람은 전부 경산 광산으로 신고 가서 죽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망 CJ의 형망 TC의 며느리 원고 JL은 시아버지와 막내 시삼촌으로부터 망 CJ가 동네 청년들과 함께 운문지서에 훈련을 받으러 간 후 같이 간(TD, CV) 사람들이 한 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들었고, 경산 버틀 옆 광산으로 트럭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0 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과 그 유족의 위자료는 [별지4] 상속관계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그 친족들에게 상속되었고,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러한 상속관계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 E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3] 손해배상금 내역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1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IK, JE, LM, LN, LP, LQ, DZ, PE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10.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2012.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HG, HH, HI, IL, IM, IN, JC, JD, JU, JV, SN, SO, SP, SQ, SR, SS, LR, EL, MB, MC, MD, ME, MG, MU, MV, MW, PD, PF, PG, QT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항소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EF와 위 ①, ②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배상금 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50. 9.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단학살이 자행된 1950. 7.경으로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이나 상승하는 등의 변동이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의사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6, 139 내지 141, 147 내지 156, 271 내지 29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1. 10. 12.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원고들과 관련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였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들 본인,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가 발급 신청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었고, 위 서류가 없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송 위임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은 때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 2009. 3. 16. 2009. 9. 8, 2009. 9. 15, 2010. 6. 29, 2010. 11. 17. 및 2010. 6, 30, 각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가장 빠른 진실규명결정일 인2009. 3. 16.을 기준으로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1. 10, 1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E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 EF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① 제1심 판결 중 원고 EF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주문 제3 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②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서 제1심 인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의 패소부분 또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에서 제1심 인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③ 제1심 판결 중 원고 EF 및 주문 제2, 3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주문 제2, 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IK, DZ의 각 나머지 항소, [별지1] 원고들 명단의 [피항소인 겸 항소인]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IK, D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 원고 JE, LM, LN, LP, LQ, PE의 각 나머지 부대항소, [별지1] 원고들명단의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JE, LM, LN, LP, LQ, P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대항소, 피고의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피고의 원고 EF 및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하며, ④ 원고 GZ, HA, HB, CH(원고 5번), HC, DM, HD, HE, HF, HG, HH, HI, HR, HS, HT, IE, IF, DO, IO, IQ, IR, IS, IT, IU, DR,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O, JZ, KB, KC, KD, KE, KG, KH, KI, EB, EF, KO, KV, KW, KY, LE, LH, LI, LJ, LK, EK, LW, LX, DS, LY, LZ, MH, MI, MJ, MK, MP, MQ, MR, MU, MV, MW, MX, MY, MZ, NA, NB, NK, NO, NP, DC, OE, OF, OP, OQ, OR, OV, OW, PC, PD, PE, PF, PG, PH, EW, PU, QA, 망 QB의 소송수계인(ST, SU, SV), QC, QD, FD, QE, FE, QF, QG, QH, QI, QJ, QK, FX, GF, QW, GJ, RD, RE, GT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부열
판사신숙희
판사정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