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07.26 2013구합35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2011. 1. 28.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발행주식수 12,000,000주, 증자금액 28,68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2010. 9. 28.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 1. 14. 최종 정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최대주주 C: B을 인수하기 위한 Buy-out 대체로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가치를 높인 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Fund의 성격이 강한 SPC로서 현 대표이사인 D이 주된 자금을 제공하였음(설립시 자본금 50백만 원, 09. 07월 설립). 인수자금 조달방법: 전체 300억 원에 대해서 30억 원 자기자본과 270억 원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하였음. 외부조달자금 270억 원(E 외 12인)은 2010년 9월 14일 기준으로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되지 않은 50억 원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전환할 예정임(자본금 250억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당시 B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자본금 변동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의 의견’ 부분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C가 B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2010. 9. 14. 기준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를 하여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거짓기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2. 10. 26.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