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부수첩 2권(증 제1호), 터보플레쉬 1대 증...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록하는 경우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취득액을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그러한 지방세법 규정을 이용하여, 자동차 매수인들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받는 경우 마치 매도인 개인이 법인에 매도한 자동차를 다시 매수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위조해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정상적인 취득세의 20%로 낮추기로 하였음에도, 아들 O, 종업원인 피고인 B, 자동차 딜러들인 피고인 D, E, F, G, H, I, 자동차등록 대행업체 운영자들인 피고인 J와 사이에,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 매수인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의 60~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수인들로부터 그만큼의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낮춘 정상적인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돈만 국가에 납부하고 그 잔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3.경 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D를 통해 BMW 550ixDrive FU91 자동차 매수자인 피해자 P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을 의뢰받으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취득세로 납부할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를 낮춰 정상적인 취득세의 20%만 납부하고 차액은 위 D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