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구합20865

구룡포일반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A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1) 피고는 2010. 9. 21.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

)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포항시 남구 C 및 D 일원 994,655㎡를 A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A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포항시 E .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칭: A일반산업단지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C, D 일원 면적: 994,65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계획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통하여 F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포항시 남부지역의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사업시행자 원고

4. 산업단지의 사업기간 개발기간: 2010년 ~ 2013년 2) 피고는 2013. 12. 31. 산업단지의 사업기간 만료일을 2013년경에서 2016.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A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포항시 G). 나. 피고의 A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처분 1) 피고는 2016. 9. 19. 원고가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개발계획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승인 후 5년 이내에 토지소유권의 50/100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입지법 제48조에 따라 위 A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포항시 H, 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2) 이에 원고는 2016. 9. 23.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164호 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