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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희망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덕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