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7.19 2017가단648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B 임야 37,87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73. 1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 기간 종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B 임야 37,87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73. 12. 7....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 기간 종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