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3641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E 전 2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5.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E 전 2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5. 4.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