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롯데캐피탈과 현대위아CNC선반 KIT450 3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억 500만원, 리스보증금 2,100만원, 36개월간 월 리스료 2,649,89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F에게 위 기계 중 1대를 2,585만원, 2014. 1. 8.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나머지 기계 2대를 4,840만원에 각각 매각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통장사본(F가 피의자에게 지불한 기계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난을 이유로 리스회사 소유의 기계 3대를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매도하여 리스회사에 손해를 끼침 기계를 매도한 이후에도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여 리스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당시 상환할 금액이 3,700여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고, 최근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