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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더하여 피해 아동의 이모까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 아동이 새아버지로부터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활동 및 주의력 장애 등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나(수사기록 263쪽),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 아동과 친모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피해 아동과 당뇨로 발이 썩어가는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의 친모, 피해 아동의 오빠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가. 판시 제1, 2, 4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인자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