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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710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은 남매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 소외 D은 원고, 피고 B의 오빠이다.

나. 위 D은 2000. 1.경 부산 중구 E 지상 2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임차 및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F란 상호로 식당(‘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 위 D은 이 사건 식당 인수 자금을 빌려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2000. 2.경 위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었고,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라.

위 D은 2004. 1. 31. 소외 G에게 이 사건 식당(임차권 및 집기를 포함한 영업권)을 5,000만 원 집기를 포함한 영업권 매도 대가 즉 권리금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나, 명백하지는 않다.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일본에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귀국하도록 알렸으며, 2004. 2. 16. G으로부터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대금(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언제 지급받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마. 원고는 피고 부부와 함께 2004. 2. 19. 건물주 대리인 H, 위 G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G은 H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H은 그 중 연체 차임 그 액수는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백하지 않다.

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측에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H, G을 만난 2004. 2. 19.(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피고들 부부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가방에서 이 사건 식당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