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6. 22:18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56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하여 미닫이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죽여버릴란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하건 파열 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등 촬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12고단5225), 판결문사본(12노20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