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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307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인 A는 E(45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9. 04:00경 중국 요녕성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4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해

5. 22. 22:00경 특정금지구역 약 59.8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1해리(북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14분)에서 저인망어구 1틀(폭 3m, 길이 10m, 로프길이 70m)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시속 약 3노트로 남동방향으로 1시간 인망한 후 같은 날 23:00경 양망작업 중 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인근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 중 같은 해

5. 23. 05:40경 특정금지구역 약 60해리를 침범한 위 연평도 남서방 21해리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511함에 의하여 나포되기까지 서대 치어 등 약 40kg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 중국어선 채증자료, 나포경위서, 불법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