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3505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6,807원과 그 중 11,231,436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6,807원과 그 중 11,231,436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