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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나305974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C 대 62㎡ 경북 예천군 C 대 189㎡였다가, 2014. 12. 9. 분할로 인하여 대 23㎡가 N에, 2015. 10. 23. 분할로 인하여 대 104㎡가 O에 각 이기되었다.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건물에 관하여 1974년 원고의 부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후 1975년 E 명의로, 1977년 F 명의로, 1979. 2. 1. G 명의로, 1993. 10. 28. F 명의로, 2006. 8. 10. H 명의로, 2006. 12. 28. I 명의로, 2007. 6. 22. J 명의로, 2009. 6. 9.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예천군이 시행하는 ‘M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었고, 예천군은 2015. 1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아래채, 보일러실, 세탁실, 창고, 화장실 및 부엌 등을 신축하고, 지붕을 교체하였으며, 섀시 출입문, 담장 및 장독대 등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신축하거나 설치한 물건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상태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현재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합된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