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7 2018가합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539,47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8. 4.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