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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40 무렵 광주 북구 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아빠다리를 하여 앉고서는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수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양 가슴을 주무르며, “우리 딸 다 컸다, 기분이 어떠냐,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팔을 빼려고 밀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팔을 잡은 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등 쪽 옷을 걷어 맨살이 드러나게 한 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센터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인지하게 된 사유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