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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4.19.선고 2012노430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2노4308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대진(기소), 이진동, 송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 담당변호사 AA, A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241 판결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K 및 M의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2008. 3. 24.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그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K이 위 일자에 동해시를 방문한 사실에 관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까지 추단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 및 증거재판주의 내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금원 교부시기에 관한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K의 진술 내용도 조사 당시 그가 처한 상황과 노령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2007. 4.경 및 2009. 4. 내지 5.경의 각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2008. 3. 24. 2,000만 원 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K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법인카드사용내역 등이 K의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운전기사인 L, J저축은행 임원인 M, P, O 및 지인인 N의 진술이 K의 진술을 보강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L의 진술은 그의 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다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K과 M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신빙성이 의심된다기보다는 금원 교부 시기 내지 횟수에 관한 진술 부분이 그 내용 자체로도 막연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근거도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2007. 4.경 및 2009. 4. 내지 5.경의 각 2,000만 원 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금원 수수 시기는 오로지 M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인데, M는 막연하게 기온 등의 느낌에 의지하여 K에게 돈을 마련해 준 시기를 특정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도 못하여 자금 교부 일시에 관한 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K이 과거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여 돈의 교부 시기 및 그 횟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M의 다른 사건에서 의 진술을 보더라도 그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M와 K이 지급증을 통해 횡령한 돈의 액수와 횟수가 많고 이를 통해 금원을 교부한 상대방도 적지 않은데다가 K,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의 사무실에 1년에 2회 이상 온 적도 있다는 것이고, Q의 진술에 의하면 어떤 해는 오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것이므로, 막연한 계절감과 5만 원권 발행 시기 등을 근거로 특정한 금원 교부 시기에 관한 M의 진술은 그것만으로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곤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질서를 어긴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K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위 금품에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