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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정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5:30경 B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망월동 천주교 구산성당 입구 삼거리를 서울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