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15:0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내 분당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전신,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및 범행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