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593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밑에서 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2014. 12. 29. 질의서를 보낸 사실 등에 의하여 C과 D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의 취업규칙은 제61조 제1호에서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이 C과 D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C과 D이 해고 통보를 받고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할 의사가 근본적으로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C과 D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8쪽 1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I을 상근 임원으로 보더라도 A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