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인 B는 의사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3.경 인천 남동구 C, 3층을 임차하여 성형외과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시설은 다 갖추어 놓았으니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를 해 주면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진 경우 인센티브로 진료비의 3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위 장소에 'D' 상호로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인천남동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