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264 (2012.05.11)
조심2011서2163 (2011.08.26)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2012누162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김XX 외 1명
동대문세무서장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 5. 11. 선고 2011구합40264 판결
2012. 10. 31.
2012. 12. 5.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 김AA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이BB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4째 줄 "이때"를 지우고. 7쪽 첫째 줄 "위법하다 를 "위법하다(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자본잠식상태인 소외 회사의 주식평가액이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