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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장혜영(기소), 손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미용업에 해당하고,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주소 생략), 302호(모종동, ▽▽▽▽빌딩) ‘○○○○○○ △△△△△점’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 △△△△△점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3.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전단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미용업을 정하고 있고, 동항 제5호 에서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항 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 미용업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는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피부 관련 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만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료기기인 ‘□□□ □□□v3’, ‘◇◇◇’, ‘☆☆☆’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개인용광선조사기 '☆☆☆‘는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위 ’☆☆☆‘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젤을 초음파 자극기에 바른 뒤 얼굴을 마사지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앰플을 스스로 얼굴에 바른 뒤 이온도입기로 마사지하거나, 고주파 자극기, 광선 조사기 등으로 얼굴을 마사지한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하였을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