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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62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 2,500만 원)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수로서 스폰서 관계인 F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당시 과거 스폰서 관계였던 G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F이 2,5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해 준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직접 G에게 1,99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G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스스로 자수한 점, 기수직을 상실하여 동종의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은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으므로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