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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84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0. 피고 은행에서, 투자원금 3,000만 원에서 판매수수료 355,731원을 공제한 29,644,269원을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종류형 투자신탁-자(A)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투자원금 2,000만 원에서 판매수수료 198,019원을 공제한 19,801,981원을 슈로더 브릭스 주식펀드-자(A-1)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제1, 2계좌에 대하여 환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은행은 2017. 5. 16. 이 사건 제1계좌에 대하여 소득세 260,640원과 지방소득세 26,060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25,156,815원을, 이 사건 제2계좌에 대하여 소득세 173,000원과 지방소득세 17,3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16,592,109원을 각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7. 10. 10. 피고 은행 시화기업센터지점(당시 외환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이 정기예금보다는 펀드가 더 수익이 많다고 펀드가입을 권유하여 이 사건 제1, 2계좌에 각 가입하였는데, 그 후 1주일이 지나 펀드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펀드의 해지와 가입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은행 직원은 곧 다시 오를 것이니까 더 기다려 보라는 말만 계속하여 기다려보았으나 펀드는 점점 더 하락하여 원고는 포기상태가 되었고, 10년 이 다되어 원금이라도 건질 생각으로 2017. 4. 28. 해지신청을 하였더니 투자원금 5,000만 원에서 8,251,076원이 감소하였고,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77,000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41,748,924원만을 지급해주어 원고에게 큰 손실을 보게 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