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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23 2019누1209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3쪽 3행의 “피고에 대하여”를 “원고에 대한”으로, 같은 쪽 4행의 “피고에”를 “원고에”로 각 고쳐 쓴다.

3쪽 글상자 아래 1행의 “피고를”을 “원고를”로 고쳐 쓴다.

4쪽 글상자 1행의 “112:00경”을 “12:00경”으로 고쳐 쓴다.

8쪽 아래에서 9행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