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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단15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8.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B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9. 17. ‘경추 제4-5간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수핵탈출증의 소견이 심하지 않고, 업무내용을 볼 때 경추에 과도한 부담 및 신전을 요하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추인대 골화증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 소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경부에 부담이 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고, 갱내의 높이가 낮고 협소하여 천정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2. 28.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B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천공, 발파작업, 발파 절취된 탄처리 작업 및 지주시공을 위한 쉬부(지주가 놓일 자리) 작업 후 지주 시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원고의 근로시간은 07:50 ~ 17:00이고, 갱내 작업장 실 근로시간은 4시간 20분에서 4시간 40분 정도였으며, 착암기와 지렛대 등 사용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