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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201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2:40경 위 C병원 1층 로비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경비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씨발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인 플라스틱으로 된 시가 불상의 안내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