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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8844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종합감리 전문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1. 16. 사임하고, 2011. 11. 22.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23. J, F의 입회 아래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및 당사자 ① 피고 회사의 설계업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장점을 살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②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차 3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한다.

③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건축사 피고 C B) 건축사 원고 제2조 편성업무 내용 ① 피고 C은 대내외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며 감리와 설계업무 등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 내에 등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 설계분야 업무를 진행한다.

② 피고 C과 원고는 회사 내규 및 조직도에 맞게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기본업무인 수주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원고는 F, G의 회사 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운영 ① 설계 및 원고가 자체수주한 건축사법 감리에 대한 수주실적은 피고 C과 원고가 50:50 비율로 H협회에 신고한다.

② 위 제1항의 설계 및 원고가 자체수주한 건축사법 감리 용역금액의 관리는 피고 회사 내에서 독립채산방식으로 별도 운영하며 장부기장 관리하여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말로 피고 C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