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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정217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위 부동산 위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돌출형 입간판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간판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었으므로 재물은익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간판은 피해자 C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전면부 우측 상단 간판 옆 부분에 부착된 가로, 세로 길이가 각 50cm의 직방로고가 인쇄된 돌출형 간판인데, 피고인이 2018. 7. 13. 위 중개사무소를 양도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직방 간판을 철거하여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직방 입간판 부착이 중개사무소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고, 임의로 철거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들은 사실, 피고인은 영업시간 이후 피해자 모르게 위 입간판을 제거하여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간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