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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31. 선고 62다558 판결

[손해배상및위자료][집11(2)민,219]

판시사항

나.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한국인의 간이생명표에 의한 각 연령자의 여명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결요지

본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있는데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취지의 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익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박봉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자(자)가 타인의 과실치상행위로 중상을 입고 불구자가 된 경우에 그 부모가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받은 것은 정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모가 민법 제751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752조 의 규정은 다만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 있음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에 의한 각 연령자의 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그외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사실 인정도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