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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60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나.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 (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ㆍ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공무상요양승인) ① 군인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카드 사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