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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7. 20.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 9.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5. 21:4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성수2가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2. 9.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21:4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 8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출력지,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