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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8 2014고정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40경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탁자를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너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