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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1:10경 인천 계양구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64.7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