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377,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식품생산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0. 8. 8.부터 2012. 7. 30.까지 김치 및 다대기를 공급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미화 162,955달러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3. 5. 22.경 중국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미화 162,955달러 중 2013. 5. 21. 20,000달러를 지급하고, 2일 이내에 귀국하여 20,000달러를 지급하며, 2015. 5. 31. 이전에 15,000달러를 지급한다. 잔금은 2014년 춘절(2014. 1. 31.) 전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 B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달러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되고 남은 물품대금 155,377,789원(= 미화 142,955달러 × 2015. 4. 26. 매매기준환율 1,086.9원, 원 미만은 버림)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피고 명의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변제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155,377,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약정서는 원고의 강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약정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강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