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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7. 1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가로수를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