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0 2017가단49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053,784원, 원고 B에게 34,296,6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