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25개동, 3003세대 규모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제6기 회장이었고, 피고는 2013. 12. 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맡은 사람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련 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⑥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다.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