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2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치안센터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BMW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상호 통화내역 분석, D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3.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판매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판매 대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