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공2006하, 2016)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1인)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2가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그 명의신탁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 2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2가 그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원고 1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이중과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한편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은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