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5.29. 선고 2014누1027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4누10279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가기록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합989 판결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5행과 제8행의 '정부기록보관소'를 '정부기록보존소'로 각 고침• 제3면 제3행의 '갑 제9호증의 12'와 '을 제4호증의 3' 사이에 '을 제2호증의 1, 3'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성훈
판사김상일